선관위 공식 유권해석이 바뀌진 않아
비례○○당 창당 준비위원회는 모두 신청 수리
선관위, 창당 준비위 신청 때 입장과 온도 차이
비례 득표를 노려 당을 쪼개고 이름에 '비례'를 붙이는 위성 정당이 정당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정권의 뜻대로 결정하는 하수인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1. 선관위 입장 번복?
중앙선관위가 정권의 눈치를 봐서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늘) : 비례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 정권이 압박하자 선관위마저 권력에 굴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다른 입장을 내놓았던 적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선관위로부터 다른 유권해석을 받아봤던 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를 붙인 정당들의 창당 준비위원회 신청을 선관위가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은 신고사항이라 명확히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창당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구체적 심의를 하지 않는다지만, 정당법은 창당 준비위의 이름도 기존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며 정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유사 정당 반대 없으면 설립 가능?
유사 명칭의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의 주장.
하지만 정당의 유사 명칭을 금지한 건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존 정당이 그 명칭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기존 정당의 이익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유권자들이 두 정당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당법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니까….]
유권자가 헷갈린다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 원칙은 민주당에 의미 있는 단어가 붙으면 괜찮지만, 새로울 '신'자만 붙은 당명은 유권자를 헷갈리게 한다며 금지했던 과거 판단들과도 일치합니다.
3. 같은 듯 다른 정당?
위성 정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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